작성일 : 14-06-17 18:58
[가정&육아] `자녀 성(姓) 바꾸기' 한 달새 6천여건 쇄도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1,844  
올들어 `자녀의 성(姓) 변경제도'와 `친양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재정신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수천건의 민원이 몰리고 있다.<BR><BR>31일 대법원에 따르면 1월에만 자녀의 성과 본를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6천181건이 접수돼 이 중 208건이 인용됐고, 나머지 사건은 진행 중이다. <BR><BR>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다.<BR><BR>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친양자 제도'는 730건이 접수돼 39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BR><BR>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BR><BR>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재정신청'은 한 달 간 770건에 달했고, 이 중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83건, 부산고등법원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BR><BR>재정신청이란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결정이 났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BR><BR>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BR><BR>`국민참여재판제'는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BR><BR>대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리며 18일에는 청주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의 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BR><BR>이밖에 인천지법에 상해치사 혐의 피고인, 제주지법에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대구지법에 강간치상 혐의 피고인이 각각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BR><BR>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됐거나 범위가 확대된 제도와 관련해 문의전화가 꾸준히 걸려온다"며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기만 기다렸던 가족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BR><BR>[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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