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결혼생활] "뒤늦은 시댁갈등 해소노력 이혼책임 없어"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2,049  
<P>법원 "적극적으로 협조 안한 남편 책임 커"<BR><BR>결혼을 앞두고 이중적 태도를 보여 시댁과 충돌을 일으킨 아내가 결혼한 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면 처음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BR><BR>아니면 그런 아내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BR><BR>A(26)씨는 입대 직전 알게 된 동갑내기 B(여)씨와 사귀던 중 제대를 앞두고 B씨가 임신하자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BR><BR>이 과정에서 B씨는 시댁에서 함께 살자는 A씨 부모의 요구에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A씨에게는 분가를 종용해 갈등을 빚었고 `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으니 분가해야 하며 시부모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R><BR>이를 알게 된 A씨 부모는 `결혼식에 불참하고 금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A씨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채 식이 치러졌으며 이후에도 불화가 계속됐다.<BR><BR>B씨는 그러나 결혼 후에는 관계회복을 위해 시부모와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평소 부모 성격에 비춰볼 때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달리 생각해 갈등이 증폭됐다.<BR><BR>B씨는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시부모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등 외면했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편에게 화풀이와 원망을 늘어놓았으며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가출했다.<BR><BR>별거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자녀 양육비 3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도 결혼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B씨의 책임과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BR><BR>법원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BR><BR>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B씨가 부적절하게 처신해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심화시킨 잘못도 있지만 이보다는 결혼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내와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폭행과 일방적 가출로 결혼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BR><BR>또 "B씨는 시부모를 찾아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A씨는 이에 협력하지 않고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결혼 과정에서 성격 차를 알게 됐으면 서로 조율하려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다면 협조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출처: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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