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결혼생활] 가정폭력 부르는 알콜 중독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2,036  
<BR><BR>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BR><BR>여성의 전화·가족폭력상담소 등에 문의를 오는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알콜에 의한 폭력으로 밝혀지고 있다.<BR><BR>특히 알콜중독으로 인한 가정내 폭력이 심지어 살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술로 인한 가정내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국가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BR><BR>알콜중독은 만성정신질환으로 처음에는 사교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중증질환으로 넘어가 행동장애, 경계선 장애 등을 일으킨다. <BR><BR>특히 췌장암, 간경화, 식도정맥류의 질병과 피를 토하기도 하며 치매증상이 나타나 자신의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질환’으로 분류된다. <BR><BR>알콜중독자의 가정폭력은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해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하며 집기를 집어던지다가 걷잡을 수 없는 폭력행위로 심각하게 발전돼 결국 살인을 부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R><BR>4월 12일 법원은 결혼후 1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을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BR><BR>이번 사건은 지난해 마산시 A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각목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 잠이 들자, A씨가 장롱안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것.<BR><BR>또한 17년간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해 지난 3월에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BR><BR>민호기 한국알콜약물/가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던 가족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폭력을 보고 자라 분노가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 대물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민 소장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로써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라며 “국민건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BR><BR>전국의 알콜중독자수는 약 3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유교적 관습과 쉬쉬하는 영향으로 피해 받는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사회가 이들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BR><BR>특히 경찰에 신고를 해도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고 후 더욱 심한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BR><BR>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BR>가정폭력은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것으로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대처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BR><BR>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BR><BR>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4월 6일자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BR><BR>이 법은 지난해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한 것이다. <BR><BR>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도록 했다. <BR><BR>특히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했다.<BR><BR>더불어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하되,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한다 등이다. <BR><BR>홍미영 의원측은 “피해자의 보호가 목적으로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14일 정부이송후 공표 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민호기 한국알콜약물/가족폭력상담소 소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NO”<BR><BR>민호기 한국알콜약물/가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제 더 이상 술로 인한 가정내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BR><BR>즉 칼로 물 베기라는 사회적 관습을 버려야 가정폭력이 사라진다고 덧붙인다. <BR><BR>TV 프로그램에서 알콜중독 및 가정폭력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고 있어서 인지 친숙하게 느껴지는 민 소장은 본인 또한 알콜중독으로 인한 피해와 가정폭력을 당해본 사람.<BR><BR>이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부르짖는 눈매엔 누구보다 더 당찬 결의와 의지가 엿보인다. <BR><BR>알콜중독자였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 재혼한 남편에게 조차 가정폭력에 시달린 민소장.<BR><BR>자신이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피해여성 및 가족들을 대하고 있다. <BR><BR>민 소장은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알콜중독에 의해 일어난다며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나 아이들도 혼란을 겪게 돼 결국 공동질환으로 발전하는 이른바 가족병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즉 국가적으로 가장 근간이 돼야 할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BR><BR>특히 알콜중독자들은 가정에서의 역할,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자식간의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계선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유발시킨다고 했다.<BR><BR>부부간에도 본인 싫다고 하는데 하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며 이는 자녀에게로 향하기도 해 더욱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BR><BR>가정폭력에 있어서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근절시키는 강력한 법규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BR><BR>하지만 민 소장은 “알콜중독자들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라며 알콜중독자들을 전적으로 미워하지 않았다. <BR><BR>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상담프로그램을 받지 못했고 또 사실상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BR><BR>경찰로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알콜중독자들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민 소장은 “이들의 대부분은 뒤늦게, 일찍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후회한다며 제도적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덧붙여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BR>‘가정폭력 대책법’-사단법인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제공<BR><BR>▲나의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다면...<BR><BR>1. 피해자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주십시오.<BR><BR>2.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BR><BR>3.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폭력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마십시오.<BR><BR>4.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십시오.<BR><BR>5. 피해자의 잘못을 찾아내어 비난하지 마십시오.<BR><BR>6. 피해자의 장점을 강조해주십시오.<BR><BR>7.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계획하십시오.<BR><BR>8.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주십시오. <BR><BR>▲행동지침<BR><BR>1. 자신이나 자녀의 안전을 위해 피신한다.<BR><BR>2. 경찰(112)에 신고 하거나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BR><BR>3. 주변사람이나 이웃이 적극적으로 신고(112)한다. <BR><BR>4. 1366(여성폭력위기전화)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한다. <BR><BR>5. 경찰이 왔을 때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BR><BR>6.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신고하여 처벌과 교정을 받게 한다.<BR><BR>7. 위험하여 피신 시에는 쉼터(일시보호시설)로 간다. <BR><BR>[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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