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가정&육아]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관련 시행령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1,946  
법정서 본 좌충우돌 가정 이야기<BR><BR>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 부부간 재산 분쟁! 법정에서는 이 시대 우리 가정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가 고스란히 베어져 있다. 올 상반기동안 일어났던 판례들을 통해 가정과 부부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도록 하자. <BR><BR>1. 금년부터 달라진 가족관련 시행령<BR>올해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친양자 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제도가 사행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강화됐다. <BR>◎여성·가족·보육정책 달라졌다. <BR>◇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 종류다. <BR>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도 시행된다. <BR>◇이혼숙려기간제 시행 =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BR>◇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R>◇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BR>◇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BR>또한 육아휴직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돼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BR><BR>◎다자녀가정 지원제도 <BR>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잘 알면 가계에 보탬이 된다. <BR>◇ 경기 i-Plus카드 발급=3자녀이상(막내가 1996년이후 출생) 가정에 발급하며, 유아용품, 분유, 학원비, 농협하나로마트, 종합검진비 등 42개 가맹점 할인혜택 (신청 및 발급처 : 거주지 인근 농협) <BR>◇ 취업여성 보육료 할인(경기도)=취업여성의 둘째이상 자녀는 보육료의 50% 지원 <BR>◇ 출산장려금 지원(시군차원)=셋째아 이상 : 28개 시군(최고 100만원), 둘째아 : 11개 시군(최고 50만원) (문의: 시·군 보건소,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부서) <BR>◇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정부)=셋째아 이상 미숙아(최고 5백만원~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최고 5백만원) <BR>◇ 버스 무료 승차(경기도_타시도)=6세미만 3자녀까지 시내버스 무료 승차 혜택 <BR>◇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재경부)=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BR>◇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내에서 미성년자 3명이상 가정에 특별공급. 민영·공공기관 공급주택: 건설량의 3% 내에서 미성년자 3인 이상의 가정에 특별공급 <BR>◇ KT통신요금 할인(KT)=만20세 미만인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직계가족 (문의: KT통신 ☏100번) <BR>◇ 전기요금 할인(한전)=3자녀이상 가구, 월300kwh~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적용(문의: 한국전력 ☏123번) <BR><BR>◎혈통’보다 자녀·새아버지 ‘관계’가 중요<BR>ㆍ성·본 변경 1만여건, 친양자 1300여건 접수<BR>ㆍ이혼뒤 남편 채무 상속 막으려 청구 ‘기각’ <BR>ㆍ친양자 입양은 부부의 양육 능력이 필수<BR>올 1월1일 도입된 새 가족제도는 성(性)·본(本) 변경과 친양자제도가 주된 골자다. 성·본 변경은 입양이나 이혼으로 자신의 성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만 15세 미만의 아이에 한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새 가족제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청구가 각각 1만건과 1300건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인용률도 매우 높다. 코미디언 김미화씨를 비롯한 상당수 청구인들이 자녀의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았다.<BR>◇ 성·본 변경=법원이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 아버지와의 관계 및 함께 생활한 기간을 꼽을 수 있다.<BR>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딸(7)의 성·본 변경을 신청했다. ㄱ씨의 딸은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이미 ㄱ씨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다 새 아빠와도 친딸과 다름없이 사이가 좋았다. ㄱ씨는 딸과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과 딸의 병원비·학원비를 자신이 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BR>법원은 자녀와 친아버지가 평소 만남을 가져왔는지, 양육비를 지원받는지 등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따져본다.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친아버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밟는다.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온 ㄴ씨는 아들의 성·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꾼 경우다. 법원은 아들이 지난 5년간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을 허가했다.<BR>성과 본이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10년 전 숨진 남편과의 사이에 11살, 12살난 두 아들을 둔 ㄷ씨는 지난해 재혼했다. 남편도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성이 다른 세 아이가 형제가 된 것이다. 법원은 ㄷ씨의 두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본으로 바꾸도록 허가했다.<BR>ㄹ양(16)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ㄹ양은 친아버지는 물론 새 아버지와도 관계가 원만했다. 친아버지는 ㄹ양의 성·본 변경을 반대했지만 ㄹ양은 판사에게 “친아버지가 진정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동의해줄 거라 믿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판사는 친아버지를 설득하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BR>친아버지들은 대부분 성과 본을 바꾸면 관계가 단절되고 친권이 박탈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많은 친아버지들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반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본을 바꾸더라도 친아버지의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비 지원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BR>ㅁ씨(23)의 어머니는 딸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했다. ㅁ씨가 어릴 때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다가 성인이 된 ㅁ씨에게 부양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녀 관계를 끊고 싶다”는 취지였으나 청구는 기각됐다. 성·본이 변경돼도 ㅁ씨 모녀의 목적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ㅁ씨의 성이 어머니의 성과 같아서 변경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혼한 뒤 남편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도 있다.<BR>◇ 친양자 입양=친양자 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친아버지와 완전히 ‘남남’이 되기 때문에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수 요소다.<BR>친아버지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에게 양육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월급명세서·재직증명서·전세계약서·부동산등본 등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다. 이는 부모될 이들의 열의와 성실함을 따져보는 수단이기도 하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내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다”고 강변하는 부모의 경우 법원은 좀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 부모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부부 관계는 원만한지는 물론이고 부모와 아이와의 나이 차이, 부모의 건강상태, 입양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고려 대상이다.<BR>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ㅂ씨는 재혼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가 데려왔던 아들(10)을 친아들처럼 키우고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독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ㅂ씨는 판사의 권유에 따라 성·본 변경으로 청구를 바꿔 허가를 받음으로써 절반의 성과는 얻었다.<BR>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앞으로의 인생”이라며 “하급심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돼 가면서 새 가족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BR><BR>[출처: 한국가정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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