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결혼생활] “결혼 전 고부갈등 이혼사유 안 된다”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2,041  
<P>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과 불화를 일으킨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맞고소를 제기하며 이혼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준비 과정의 불화보다 혼인 중 남편의 노력 부족에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이다.<BR><BR>A(여·26)씨는 지난 2005년 임신을 이유로 군복무 중이던 B(26)씨와 결혼을 준비하게 됐다. B씨는 군복무 중인 데다 학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의 결혼 준비를 B씨의 부모와 상의해야 했다. A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자는 시부모의 요구에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B씨에게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 이를 알게 된 시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A씨와 불화를 이어갔다. A씨는 결혼 후 시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편에게 화풀이와 원망을 늘어놓았고,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가출했다. 별거가 계속되자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고, B씨도 결혼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A씨의 책임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BR><BR>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하게 처신해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심화시킨 잘못도 있지만 이보다는 결혼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아내와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폭행과 일방적 가출로 결혼을 파탄 낸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BR></P>
<P>[출처: 문화일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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