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가정&육아] 아이가 ‘쿵쾅쿵쾅’ 뛰면, 부모 마음은 ‘콩닥콩닥’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1,956  
<IMG src="http://www.familyculture.net/bbs/data/writings/03979200_20070306.jpg" border=0 name=zb_target_resiz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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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BR><BR>뛰는 아이 때문에 아래층과 신경전, 더는 못버티고 결국 이사가기로 <BR><BR>김성주(36·노원구 상계동)씨는 “퇴근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706호인 우리집보다 아래층 606호를 먼저 쳐다본다”고 털어놨다. “아래층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저녁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래층과 치러야 할 신경전이 두렵다”고도 했다. 김씨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지난해 8월. 빚을 얻긴 했지만, 직장생활 10년 만에 내집마련을 했다는 기쁨은 정확히 3주 뒤부터 서서히 ‘공포’로 변했다. 아래층에서 매일 인터폰으로 5살 아들과 3살 딸의 ‘쿵쾅거림’을 문제삼고 나선 뒤부터다. 김씨는 40만원 가까이 들여 층간소음을 줄여준다는 4㎝짜리 고탄성 방음깔판으로 거실 바닥을 덮었다. 그래도 좀처럼 항의는 그치지 않았다. 처음엔 아래층에 죄송하다고 사정도 하고 아이들에게 ‘윽박’도 질러봤지만, 아이들을 꽁꽁 묶어둘 수도 없었다. 급기야 아래층에서 ‘보복’ 삼아 천장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엔 신고해 경찰이 집에 오기도 했다. “606호 인터폰은 연결하지 말아달라”는 김씨의 요구와 “왜 706호에 연결을 안해주냐”는 606호 집주인의 항의에 끼어 경비실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BR><BR>김씨는 “이미 ‘화해’는 물건너 간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집을 내놨고, 지금은 인근 아파트 1층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어찌됐든 우리가 가해자이고, 아래층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사를 마음먹은 건 우리가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터폰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다.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가슴이 콩닥콩닥한다. 그러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져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낸다. 그래서 부부끼리 티격태격 하다보니 가정 분위기까지 안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BR><BR>“조카 생각하면 아이들 소음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런 허술한 집을 지었는지” <BR><BR>대학 졸업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정경준(28·관악구 신림2동)씨는 지난달 층간소음을 피해 3달 만에 자취방을 옮긴 사례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늦잠을 자는 정씨는 “아침마다 위층 아이들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방을 뺐다. 4층 짜리 다세대 주택 2층을 전세로 얻어 살던 정씨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 야단치는 소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면서 “조카들 생각이 나서 별다른 항의는 안했지만, 집을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서 세를 놓는 데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집주인에게 항의를 한 정씨는 ‘나도 집이 이렇게 지어질 줄 몰랐고, 집을 지었던 건축업자도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상도 못받았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BR><BR>“애키우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가해자”… 포털엔 “위층에 복수방법” 문의도 <BR><BR>국내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바뀌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가장 흔한 이웃간 분쟁거리가 됐다. 특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고, 아래층·옆집 주민들은 뾰족한 해결책 없이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방음이 부실한 집은 아이가 울면서부터, 어지간한 아파트도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 4~5살부터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문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때때로 주먹다툼으로 번진 사건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넘쳐나고, 심지어 ‘위층에 복수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과 대답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을 새로 시공하는 업체나 충격방지 깔판을 파는 업체들가 최근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BR><BR>층간소음 분쟁 많아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 <BR><BR>물론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2004년 4월부터)로, 무겁고 둔중한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2005년 7월부터)로 제한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가 있을 때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소음 측정이나 피해사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집값에 워낙 민감한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공동주택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길 꺼리는 분위기도 이런 문제를 덮어두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완공해 입주를 시작한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도 이런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화성 동탄새도시에 입주한 주아무개(38)씨는 “위층이 이사온 뒤부터 뛰는 소리나 끄는 소리 때문에 아내가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우리는 아이가 있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이사올지 벌써부터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BR><BR>건설사들 허위광고 조심! “층간 소음규정 강화해야” <BR><BR>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허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단열재나 완충재를 적용하는 구조로 승인받은 뒤 실제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를 쓴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최소기준만을 충족시키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서도 마치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게 허 의원 쪽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기존 주택의 경우엔 개별 가구의 인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론 공동주택 시공 때 소음 규정을 더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R><!--"<--></TD></TR></TBODY></TABLE>[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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