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한 뒤 강제적으로 3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이혼숙려(熟慮)제'가 '홧김 이혼'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7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부터 모든 협의이혼 신청 사건에 숙려기간을 강제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면 '홧김 이혼'이 시행전 보다 20% 가량 줄어들었다.<BR><BR>이혼숙려제가 시작된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618건인데 반해 실제 이혼은 395건(이혼 허가율 63.9%)으로 지난 6월과 7월 협의이혼 허가율 83.8%(631건 신청에 529건 허가) 보다 19.9% 포인트 줄었다.<BR><BR>이에 대해 조월행 울산지법 종합민원실장은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을 억제할 기간을 강제적으로 주는 이혼숙려제 시행으로 이혼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이 제도가 가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BR><BR>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3주간의 강제 숙려기간을 주고 그 이후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BR><BR>[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