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7 18:58
[교제&결혼] 황혼이혼,기러기아빠,과도한 성관계…신종 이혼사유
 글쓴이 : 신가회
조회 : 2,594  
전통적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력이었다. 이는 지금도 가장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하지만 ‘황혼이혼’, ‘기러기아빠’, ‘과도한 성관계나 성장애’ 등 과거와 다른 이혼이 두드러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C씨는 1960년대 초 부인과 결혼한 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 그러나 부인이 재산을 독점하고 자기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잦자 60세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BR><BR>법원은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현금 12억원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재산분할을 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그 동안 황혼이혼이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인들이 주로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과 반대되는 경우다 . 남성도 황혼이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BR><BR>S씨 경우는 최근 늘어나는 ‘기러기 이혼’의 정반대 경우다. S씨는 2000년대 초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남편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송금해줬다. 그러나 남편이 현지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늦게 귀가하고 외박도 자주 하자 S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BR><BR>남편의 과도한 부부관계 요구나 성장애로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0여년 전 결혼한 P씨는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 때문에 이혼했다. P씨 남편은 한 차례 병에 걸렸다 회복한 뒤부터 P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외설스런 표현들을 늘어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P씨는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이혼을 청구했다.<BR><BR>결혼 초부터 남편의 성장애로 고민하던 S씨 경우는 정반대 사례다. 남편은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심한 폭언을 퍼붓기 일쑤여서 S씨는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남편의 성장애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만 부인의 가출도 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대등한 책임을 인정해 이혼을 받아들였다.<BR><BR>K씨 경우는 남편의 폭력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될 것을 우려해 이혼한 사례다. 평소 자신과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고심하던 K씨는 자신과 남편의 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혼을 청구했다. 남편의 폭력성이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BR><BR>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인 변화순씨는 “최근 이혼은 과거와 달리 신혼이혼, 황혼이혼 등 이혼 시기가 다양해졌고 부인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도 곧바로 이혼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밝혔다. <BR><BR>[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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